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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소송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상담

조회수 41,289 | 2023-12-1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출근길에 급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안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신호등 건너는 아이랑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이 부모가 신고를 했고 그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데 애는 찰과상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 부모가 너무 화가나있어서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 걸까요?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대전 형사소송 전문으로 봐주시는 변호사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대전형사소송변호사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교통사고로,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로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본 사안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고 5년의 금고형 혹은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합의만으로 사건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합의를 양형에 아주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만큼, 아직 합의 전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가장 먼저 도모해 보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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