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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뺑소니변호사 질문요

조회수 56,715 | 2024-01-04

저 아는 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대전에서 뺑소니를 했는데요  초범이니까 별 일 없겠죠?? 걔도 별 일 없을거라면서 해봤자 벌금형이라고 경찰조사도 장난스럽게 말하는데 남의 일이지만 친한 동생이라 질문 남겨봅니다.. 대전뺑소니변호사님만 답변주세요
A

대전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뺑소니변호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무면허나 뺑소니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만약 이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선처는 아주 어렵습니다.

무면허 혐의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뺑소니 혐의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두 가지 죄목의 형량을 따로 두고 보더라도 꽤 상당합니다.

그래도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뺑소니 혐의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현재 무면허뺑소니라는 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은 예상을 빗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혼자 대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불구하고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실형은 당연한 이야기라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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