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597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없다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생각보다 이의신청헐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알아보고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불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초과
2)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3)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4) 벌점 초과 과거 5년 이내 음주 경력 및
5)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6)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 전력
7)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생애 딱 1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통해 이 사람에게 면허구제를 해줘도 될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로 인해 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을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대비한 증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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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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