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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사건변호사 교통쪽으로 잘하는 분

조회수 4,410 | 2024-01-22

친구랑 같이 술마시고 집가려는 참에 대리가 진짜 너~무 안잡히고 그래서 거의 한병???밖에 안마신 친구보고 그냥 니가 운전할래? 우스갯 소리로 말했는데 걔가 그냥 그럴까?? 이러길래 ㅇㅋㅇㅋ 좀만 더 기다려보고 정 안잡히면 가자.. 하고 대리 잡는데 진짜 도저히 안잡혀서 친구가 제차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진짜 운이 안좋게 동네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를 칠뻔해서(좀 다치심) 경찰이 왔고 음주에 걸렸는데요 ㅜㅜ 친구가 조사에서 저를 팔았더라고요 제가 시켰다고요;;; 솔직히 본인이 안한다하면 나도 안했을건데; 결국 운전한건 지잖아요;; 저도 처벌받게 될까요??제가 공무원 준비중인 사람이라 처벌은 피해야하는데 ㅜㅜ 평택형사사건변호사 중에 교통사고 전문 잇나요?
A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음주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2조 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방조는 상당히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친구 또한 음주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도 친구분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운전을 한 친구분보다는 가벼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될 테지만, 친구분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이 운전하라고 권했다고 주장해 질문자님에게 교사죄가 인정된다면 구속된 친구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방조죄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나 거짓으로 수사에 혼란을 주다가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모든 대처에 신중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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