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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동승자처벌

조회수 24,063 | 2024-01-03

아버지가 회식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대리가 안잡혀서 부하직원한테 부탁을 해 운전을 맡겼는데 음주단속에 걸렸고 직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경찰과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까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게 생겼고.. 그 사람은 음주운전구속됐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ㅜㅜ
A

음주운전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2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방조는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같이 부하직원에게 차 열쇠를 넘기고 음주운전을 권유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보다는 가벼운 수위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라고 권해 교사죄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구속 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방조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에 혼란을 주는 경우, 가중처벌 되실 수 있으니, 모든 대처에 신중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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