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063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2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방조는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같이 부하직원에게 차 열쇠를 넘기고 음주운전을 권유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보다는 가벼운 수위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라고 권해 교사죄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구속 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방조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에 혼란을 주는 경우, 가중처벌 되실 수 있으니, 모든 대처에 신중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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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동승자처벌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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