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318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청주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킥보드 운행 또한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이를 몰다가 적발됐다면 1년 간의 면허취소 기간과 함께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이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는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교특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과 용서를 구한다면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처벌을 100%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 회복과 여러분의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고 있어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당한 것이 아닌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양형 사유나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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