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427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엔 음주운전 초범을 비롯하여 음주 2회, 3회 정도는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음주 적발 2회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4회 적발되셨다면 사실 면허 구제 문제보단 재판 및 형사처벌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땐 오히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와 감형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정할 건 인정하되,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양형 사유들에 덧붙여 근거로 작용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법리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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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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