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774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그 기준이 0.03%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단속 방식도 일제 단속과 선별단속이 병행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주운전형량을 살펴보자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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