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172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하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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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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