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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도 받나요?

조회수 19,172 | 2023-06-13

친구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사람과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킥보드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으러 가야하비다. 들어보니 일반 음주운전이랑 비슷하게 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음주운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하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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