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943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차량이 다가오는 속도를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보다도 더욱 높은 처벌을 내리도록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게 된다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피해는 12대 중과실교통사고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징역형으로는 1~15년의 형벌을 받거나 혹은 벌금형으로 3,000만 원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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