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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손해배상 과실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42,221 | 2023-06-09

얼마전 출근길 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보험사의 말만 듣고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상대차가 내리막길에서 무작정 뒤에서 때려 박았는데 7:3이 나왔더라구요. 이미 과실비율이 나온뒤지만 지금이라도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한 과실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훼손이 된 자동차 등 물적 피해, 차 안에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나 동승객 등 인적 피해로 구분을 지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업체의 견적에 따라 과실 비율대로 배상액을 산정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사고로 인해서 입었던 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치료받기 위해서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휴업 처리가 된 영업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등도 산정을 받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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