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5.26
신호등은 차량이나 사람에게 교통신호를 알려주어 도로를 거니는 이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신호등이 잘못된 신호를 주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호등의 잘못된 신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 하천, 그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하자의 의미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는 경우엔 설치 및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 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바라본다면, 고장이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설치 및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작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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