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528 | 2023-12-05
안녕하세요. 울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변부터 해본다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0.052% 즉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에 범죄 성립이 되며, 동시에 옆에서 범행을 방조한 자도 함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방조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초동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실형을 그대로 선고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행위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권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에 함께 동승했다고 무조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울산법무법인 문의 주셔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후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시간 낭비는 사건 해결을 미루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차별화하며 논리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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