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361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 도움까지 줘야하는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으면서도 부모님으로 인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무면허사고 행위는 12대 중과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동만으로도 1년 이내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내의 벌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큰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 가족분께서는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있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받고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기에, 조력 받으셔서 확실한 대응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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