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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변호사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91,163 | 2023-03-22

어느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 구간인데 저도 모르게 약 4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공을 주우러 뛰어 나오던 아이에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이라며 처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요? 교통사고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A

교통사고변호사의 민식이법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때, 또한 나이가 그보다도 점점 어려질수록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통사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큰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으로도 불리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스쿨존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민식이법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스쿨존 위반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사안이며, 무엇보다도 강도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식이법에 해당 되어 처벌 위기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1~15년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인만큼, 해당 분야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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