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205 | 2024-0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있었다면 늦게 전에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조속한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안일하게 대처하여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 징역형으로는 1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고의성 유무 판단을 거쳐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아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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