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014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무상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는 데 일반적인 협박죄나 폭행죄가 아니기에 형량은 더욱 무거운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정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이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데 규정된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니 전문변호인의 자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인원수보다 '그 위력이 얼마나 컸는가?'이기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 주장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니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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