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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7,014 | 2024-04-09

제 친동생 성격이 워낙 다혈질이라 욱하면 물불 안가리고 좀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번에 술먹고 술집에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다가 경찰이 왔는데 소주잔을 경찰쪽에 던졌나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경찰한테 폭력적인 행동하면 선처를 잘 못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A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무상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는 데 일반적인 협박죄나 폭행죄가 아니기에 형량은 더욱 무거운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정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이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데 규정된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니 전문변호인의 자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인원수보다 '그 위력이 얼마나 컸는가?'이기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 주장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니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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