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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무법인 기여분 특별한 부양?

조회수 33,287 | 2024-05-31

기여분 주장할 때 특별한 부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며 부양한지 13년이 넘었고 모든 비용을 저희 부부가 벌어서 지불했어요.맞벌이라 살뜰하게 챙겨드리지는 못했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남편의 형제자매들과 재산분할 합의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창원법무법인을 알아봐야 할까요?창원법무법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A

창원법무법인의 재산분할 합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법무법인 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창원법무법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부양한 경우 등 행동하였을 때에 기여도에 따라서 기여분청구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3번 상속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땐, 상속을 받아들일지, 상속을 포기할 지도 선택해야 하며, 분할되는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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