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169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배신감이 컸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책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야기했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인해 본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같은 소송은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며, 이땐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이혼소송 경우에는 감정에 앞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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