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69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측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법하도급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불법하도급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으며 추가로 4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될 때 가해자를 징벌하는 의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손해 금액에 비해서 3배 정도의 더 큰 금액을 배상할 것이 명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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