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00 | 2024-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대여금을 돈을 다 갚았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주장하여 곤란하시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지급명령서를 받으셨으나 이의 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도움을 받고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2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확정이 되고 억울하게 또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듯 짧은 기한 내에 이체 내역 및 대화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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