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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변호사님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수 3,545 | 2024-03-07

부산교통사고변호사님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잡혔구요. 조사까지 맙췄는데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와 합의뒤 자기네 한테 알려달라고 하네요. 보험회사엔 대인 대물 접수까지 다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입원해서 치료까지 다 받고 제 돈으로 계산했는데 정작 개인합의를 보고 난뒤 자기네한테 알려달라고 하네요.개인 합의 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거 같은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A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며 사고가 났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를 음주뺑소니라고 부르는데 만약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할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 반성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잇을지,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음주뺑소니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비교적 피해가 적은 전치 3~4주 이하의 경우 주당 50만원, 그 이상이라면 주당 10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합의금 조율 및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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