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693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경우, 알코올 농도 기준과는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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