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199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2번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실 경우,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법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고가 났다면 훨씬 더 강도높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도 추가로 진행되고 있기에, 매일 운전을 하여야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분이라면, 생계와 직결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범을 이행하셨기에 집행유예 받기 힘들 수 있으며, 그 확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는 점 인지하셔서 대전형사변호사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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