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77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주 한잔, 맥주 한 모금이라도 먹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초범이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이하가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내려질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합당한 이유 없이 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신 만큼, 힘드신 상황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 선임 더욱 신중히 결정하셔야만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도움 적절하게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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