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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무혐의 받는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46,499 | 2024-04-04

술먹고 운전하면 안된다는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성이 나갔는지 ㅜ 충동적으로 운전하게 되었어요.. 진짜 잘못한거 알고 반성하고 있는데 앞차 박아서 사고 내가지고 ㅜ 음주운전교통사고 무혐의 받는 방법 있을까요?
A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방주시를 하며 운전을 해야하지만, 술을 단 한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 주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그 기준에 따라 처벌되며,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면 12대중과실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부터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경찰 조사에서부터 타당한 이유로 선처에 대한 논리적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 실제 행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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