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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있는 사무실 어디가 괜찮나요?

조회수 68,280 | 2024-03-08

이번이 처음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가 나왔습니다.,. 벌금 얼마정도 될까요?? 혹시 집행유예로 방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취소되면 안되는데 너무 무섭네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있는 사무실 어디가 괜찮나요?
A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0.06%가 나왔기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 당시 도주를 했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초범이라도 생각보다 쉽게 판결내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혈중알콜 수치라도 개인마다 선고되는 형량이 다른 것 처럼, 어떤 변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변호사 선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찾고 계시다면, 결과를 판가르는 핵심적 요소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분석해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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