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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정승인변호사 유류분 관련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94,433 | 2024-02-05

저희 친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아버지랑 이혼하셨었거든요 소식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야 제가 상속인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랑 저랑 동일한 비율이라는데 맞나요? 울산유류분변호사 계실까요?? 울산한정승인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A

울산한정승인변호사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한정승인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보다는 유류분에 대한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오래전에 헤어진 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신 후, 법적상속인에 해당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서 당황스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후 이복형제와 질문자님은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법적상속인 1순위로 파악이 되시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1:1이 되며, 상대측에서 재산을 줄 수 없다 우길 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재산에 대한 권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반드시 밀착 보살핌 케어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울산한정승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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