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066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전을 권유하거나 운전대를 직접 잡는 행동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으나,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술이 다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에 죄가 인정되는데요.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이라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0.2%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동종전력을 보유했다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적발 되셔서 운이 안좋았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으나, 실형의 위기에 직면하신 만큼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셔서 강력하게 대응하신다면 감형 주장하실 수 있으시니, 빠른 전문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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