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57 | 2024-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상속변호사 입니다.
부친의 부고에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어 속상함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이 과도하게 분배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몫을 돌려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망인의 의지에 따라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나, 민법에서는 개인이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분 제한함으로써 차별될 수 있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자님은 상속 순위 1순위인 자녀에 해당되시며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지분의 1/2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 청구는 재산 개시 및 반환될 증여나 유증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소 청구를 위한 모든 항목들을 청주로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다면 더욱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주상속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자료들을 근거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의자님의 권리를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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