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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처벌 위반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65,708 | 2024-04-18

제가 한 사이트에 몇천 건의 동영상을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놔서 사이트가 흥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도 좀 쏠쏠하게 생겨서 돈 좀 만졌는데요. 그런데 누가 제 사이트를 신고 해버리는 바람에 저작권위반으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해서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할까요? 그리고 저작권침해처벌 형량도 궁금합니다.
A

저작권침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저작권침해처벌로 이어지는 행동이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부인의 여지가 없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들어가 있는 창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했음이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와 같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는 고의범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등 저작권법위반죄 성립 요건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변호인과 함께 더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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