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38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사기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한다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말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 전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미리 소진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재로서 질문자님께 가장 득이 될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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