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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주말상담 해주시는 분?

조회수 10,038 | 2024-04-25

회사도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가고 싶어서 전세집 재계약 안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계약연장안한다고 몇달 전에 말했는데 계약끝나는 전 날 자기가 돈이 안모아져서 좀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거에요. 싫다고 말은 했는데 도저히 저한테 전세금을 줄 형편이 안되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싶은데 주말상담도 가능하신 분 찾습니다....
A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사기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한다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말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 전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미리 소진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재로서 질문자님께 가장 득이 될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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