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28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순천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선의로 행한 행동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게되어 굉장히 억울하시겠습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결코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의자님께서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법원에서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상황일 때에도 가담자로써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형량을 살펴보자면, 계좌를 넘겨준 것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는 즉시 순천보이스피싱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정황과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충분히 감형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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