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31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처벌기준 경우에는 아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런 위의 기준과는 별개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어 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더 큰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취 소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음주운전사고처벌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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