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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처벌 벌금만 내게 될 수 있을지요

조회수 50,409 | 2023-11-22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도 안났으니 벌금으로만 해결 가능할런지요 곧 취업 준비하고 그래야하는데 교도소 가게버리면 저 인생망해요 저 잘못한거 아는데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음주운전처벌 꼭 좀 도와주세요.
A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사안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벌금형 또는 징역 선고를 받고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해당됩니다.

오토바이로 행한 음주 운전이라 할지라도 일반 승용차 운행자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어도 상황에 따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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