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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조수석 타고 있었는데 방조죄로 전과 남아요?

조회수 62,894 | 2023-12-08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나서 잠들었는데 정신차려보니까 저는 친구 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친구들이 바깥에서 경찰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서 저도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친구가 음주운전 적발이 됐고 저는 친구들이 부축해서 조수석에 앉혔었대요  저도 모르게 방조죄 혐의를 입게 됐는데 제가 지금 공무원 준비중인데 하필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친구들한테 성질만낸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라서 여기 급히 질문드려봅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과 남을까요?
A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있었다면 늦게 전에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일찍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만일 안일하게 대처하여 타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 징역형으로는 1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도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억울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위가 위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에 탑승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고의성 유무 판단을 거쳐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아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조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원만히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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