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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실형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6,209 | 2024-01-03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중간에 생기는 바람에  돈을 다른데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손을 대게 되었고,, 빨리 채워 넣자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처럼 되지 않아 친구의 연락까지 받지 않게 되었는데 고소를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사기죄실형 받나요?
A

사기죄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기망행위는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거짓말이나 속임수, 남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실형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본 죄의 경우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크다는 것은 곧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골든타임을 지켜 초기에 적절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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