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359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한 신체 접촉도 강제 추행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듯이, 해당 죄의 기준은 피해자가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기에 대략 말씀드리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성적 의도로 행한 행위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하게 되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으며, 강제추행과 그 미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될 시, 각종 증거 자료를 통해 성범죄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 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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