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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1,492 | 2024-01-22

그러면 안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대리가 너무 오지 않고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현재 알콜농도는 0.057%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 걸린거고 한데 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되나요? 요즘 많이 엄격해졌다는데,,ㅜㅜ 심각할까요?
A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현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량 경우 초범일 경우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2년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또한 0.08%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08%를 넘어선 경우 1년간 면허취소, 0.2% 이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면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2회 적발하게 될지 (0.03% ~ 0.2%) 1~5년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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