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22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의 경우 심각한 범주로 간주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2년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또한 0.08%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10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넘어선 경우 1년간 면허취소, 0.2% 이상 높은 수치일 경우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공무원의 경우 최근 징계의 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는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2회 이상 음주 걸린 경우 파면, 해임 강등, 3회 이상 음주 시, 파임, 해임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공무원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해임처분은 물론, 영구적 자격 정지 박탈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조속히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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