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251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3번 이상의 행위를 했을시, 면허정지가 되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 답변부터 드리자면,
2회 이상이기만 해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동종전력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적발 즉시 2년 이라는 기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습관성 음주운전 행위자로 보고 있어 법원에서도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한 형량을 그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음주운전3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감경을 받길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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