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56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인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에 속하더라도 만 12세 이상이기에, 장기 소년원 구속 결정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면허 사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차량 절도 및 신분증 도용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 가중 처벌되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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