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662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가 잘되지 않아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교통사고소송이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경우
3. 종합보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4.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5.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6.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7.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질문상으론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사고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사건 초반부터 철저하게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높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은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한 상황 분석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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