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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보상 분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7,348 | 2023-06-27

내리막길에서 뒤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때려 박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사도 껴서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엔 100:0으로 될거 같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무슨 8:2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신호 받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은거라 100% 상대방 과실이라더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피해보상 분쟁으로 골치가 아픈데요. 제가 일도 못하고 입원까지 해있는 상태이다보니 과실비율 더 낮춰서 합의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해결이 잘안되면 교통사고 고소를 진행하여 민사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A

교통사고피해보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면, 교통사고 손해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신체적 피해를 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고 후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 등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피해자의 예상 금액보다 적을 때 교통사고피해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특인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인합의는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강할 경우 보험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판결액의 80~90% 선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없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교통사고 문제의 경우 각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해결 방법을 적용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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