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45 | 2022-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황이 어려우시다보니 회생과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래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개인회생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됨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공무원, 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음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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