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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변호사님 상속에도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제대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조회수 20,919 | 2022-11-24

상속변호사님제가 알기론 법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부분에 약하다보니 아버지 상속을 오빠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거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되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

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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