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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7,157 | 2023-02-08

어제 회사 사람들과 술을 늦게 까지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마 취소수준인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될거 같은데 혹시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혹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A

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측정시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0.2% 미만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0.2% 이상일 때는 2~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입니다.

또한,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선처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게 이때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 명령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현재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어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주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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