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810 | 20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맞벌이를 통해 함께 급여를 얻은 것은 물론, 이후에 받을 퇴직금이나 연봉까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규모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맞벌이부부재산분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청산적요소,부양적요소,배상적요소로 인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는데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의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기여를 낮출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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