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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불륜을 sns에 업로드 했더니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조회수 79,008 | 2023-11-17

남편이 저몰래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상대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회사를 특정해서 sns에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퍼져서 남편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절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혹시 남편불륜으로 sns업로드시 처벌받을까요? 바람핀건 남편인데 ㅎ
A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 하신다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혹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적용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진실을 적시하였는지 혹은 거짓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진실을 이야기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의 판단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상담을 먼저 나눠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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