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166 | 2023-0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 한잔 걸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해 직접 차를 몰고 갔다곤하더라도 주차장까지는 잘 도착했지만 사고를 내어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뺑소니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손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걸리게 되면 이때는 주취주행에 따른 법정형과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위에 비해 억울한 벌을 받고 있는 경우 선처를 주장하기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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